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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란 업종별로 부가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한다. 현행 제도는 2000년 신설된 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편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올해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한다. 간이과세자로서 내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확대한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키로 했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