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등 제작·부품사, KT(030200)·SKT(017670) 등 통신·IT사를 포함해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가 이뤄진 바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간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