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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논리성이 결여돼 있어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본부는 시간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해 9월 26일 당시 사격훈련은 육군 교범에 따라 1인당 20발을 쐈다. 입사호쏴 5발, 쪼그려쏴 1발, 무릎쏴 2발, 서서쏴 1발, 엎드려쏴 2발, 무릎쏴 점사 3발, 돌격자세 연발사격 6발 등이다.
조사본부가 의원실에 최초에 제출한 자료에는 휴식시간 이전에는 각 조(1~7조) 당 사격 훈련시간이 7분이었다. 그러나 휴식시간 이후 8~11조는 3분 45초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12조 사격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의원실은 조사본부에 훈련시간 간 차이가 큰 이유와 최대 7분 내에 20발의 사격훈련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고, 휴식시간 이후 조의 사격훈련 재개 시각을 최초 15시 55분에서 15시 45분으로 10분이나 앞당긴 자료로 다시 제출했다. 조사본부는 시간을 정정한 이유에 대해 “무선중대장은 15:55경 사격을 재개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발생 시부터 역으로 환산 시 15:45경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4개월이나 지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의원실이 문제제기 하자 이를 뒤늦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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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고(故) 이 모 상병(사고 당시 일병)이 전투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해 10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두가 단단한 물체에 맞고 튕겨져 나간 ‘도비탄’이 아닌 빗나간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