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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성과연봉제 취지는 좋았지만…노사합의 부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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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05.21 17:25:4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노조 합의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박근혜정부 공공부문 개혁 과제의 한 축이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강도높은 개혁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8일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초 연내 도입 마무리가 목표였다. 그러나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돼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여의치 않자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당근’을 제시하고, 도입을 미루는 곳에는 인건비 동결 등 ‘채찍’을 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렀고, 6월10일에는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 박근혜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한 지 약 5개월 만이었다.

문제는 공공기관 일부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쳐 도입을 결정한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8곳, 공공기관 노조에 따르면 54곳 정도가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 노조의 줄소송이 뒷따랐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이 노동 3권인 ‘단체교섭권’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노조는 파업까지 불사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사상 최장기인 74일 동안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 총액이 줄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 집단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맞섰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2016년 실적에 대해 경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에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으로 3점을 반영하게 돼 있다. 지난해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조기에 결정한 공공기관은 1점의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원까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내년에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키로 했지만,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인해 지표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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