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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오후 “잉크가 마르질 않습니다. 입김을 불어서 도장이 빨리 마르도록 했다. 반드시 세로로 접으세요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며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주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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