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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제품 수입업체, FTA혜택 미리 확인하세요"

성문재 기자I 2014.07.17 11:00:00

EU집행위, 2017년까지 수출기업관리시스템 구축
거래에 앞서 FTA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기업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국 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수출업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 ‘렉스(REX)’를 구축해 오는 2017년 개통한다.

그동안 국내 수입업체들은 상대 유럽기업의 인증수출자(AE) 지정 여부를 알 수 없어 FTA 관세 절감을 받지 못하거나 유럽기업들이 통관서류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란에 사업자번호 등 유사 번호를 오기해 오히려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렉스가 구축되면 한국 등 제3국의 수입업체들이 거래에 앞서 해당 유럽기업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브뤼셀지부 등을 통해 EU집행위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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