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림산업(000210)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법원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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