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보조금으로 인한 스마트폰 가격의 착시 현상 탓에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이다. 미국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소매가격(출고가), 2년 약정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격이 나눠 표시되는 반면, 우리나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방문하는 사람, 위치, 시간, 온·오프라인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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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4뿐 아니라, 아이폰 4S와 AT&T 전용 LG전자(066570)의 옵티머스G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이폰4S(16GB기준)는 2년 약정의 경우 99달러(11만 원)로 팔렸지만, 기본요금 없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야하는 포스트페이드 고객들은 549달러(61만 원)로 사야 한다. 옵티머스G도 출고가 499.99달러(56 만원)에 2년 약정 보조금 400달러(44만 원)에 판매가격은 99.99달러(약 12만 원)으로 알기 쉽게 표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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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전 공시 제도가 포함된 가격정찰제(사전 공시)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들이 해외보다 비싸게 국내 출고가를 정한 것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보조금 과열경쟁 탓이 큰 만큼, 보조금 규모는 줄이지 않되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보조금 시장을 냉각시켜 통신 대기업과 제조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중소 휴대폰 유통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문에 있는 판매점 개설 시 이통사 사전 승인 부분은 이통사의 판매점 마케팅 행위를 인지하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보조금 사전 고시제의 경우 소비자들의 이익과 직결돼 있어 판매점이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부는 현재 불법보조금 기준인 27만 원이 합리성이 부족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바꾸는 걸 추진 중이며,중소 판매점에 대한 법률교육과 유예기간 지정을 통해 하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판매점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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