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 매출액 약 4052억원(2011년 기준) 수준의 중견 업체이다.
이 회사는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전년대비 8~12%, 15%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깎인 하도급대금은 2억 5900만원에 이른다.
현진소재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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