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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하도급대금 깎은 현진소재, 과징금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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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3.07.23 12:00:37

17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낮춰 하도급대금 결정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현진소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 매출액 약 4052억원(2011년 기준) 수준의 중견 업체이다.

이 회사는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전년대비 8~12%, 15%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깎인 하도급대금은 2억 5900만원에 이른다.

현진소재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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