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강화된 처분기준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1년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벌금액 확정과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됐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수사의뢰나 판결 없이도 행정처분 진행하면서 다른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리베이트를 두 번 이상 받다 적발된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종전에는 가중 처분기준이 없었다.
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경우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5년내 또 다시 적발되면 면허정지 기간은 4개월, 12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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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이 5년 이내에 두 번 더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리베이트 혐의를 자진 신고하면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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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굥표 등을 추진중이다.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 업체, 의사 등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조만간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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