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가를 놓고 국정원과 정보통신부의 엇갈린 발표로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휴대폰 도감청 여부에 대한 불안은 상당기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은 5일 그동안의 불법 도감청 내역을 공개하면서 지난 96년 휴대전화의 디지털화에 맞춰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 휴대폰 통화를 도감청했다고 밝혔다.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는 유선구간에서 감청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장비로 통신회사의 유선 중계구간 회선에 장비를 연결해 감청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45Kg의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휴대폰 사용자의 200m안에서 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동식 감청장비의 경우 휴대폰 사용자가 기지국 섹터를 옮겨가면 감청이 중단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휴대폰 도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대폰 도감청 문제가 다시 이슈로 부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제도이용과장은 "국정원이 실제 휴대폰간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아주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아주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현실적으로 휴대폰 도감청은 기지국이 수시로 바뀌고 또 기지국이 동일하더라도 어느 신호가 도감청 대상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과장은 "국정원이 조잡하게 이뤄졌다고 표현한 것은 국정원이 실제 도감청을 실시했더라도 내용은 쓸모가 없었을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한 핵심은 국정원이 밝힌 `조잡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조잡한 수준`을 통화내용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정원이 시도는 했겠지만, 전혀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휴대폰 도감청이 실제 어떤 수준의 결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잡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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