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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다주택 보유자 세금 5배이상 급증 전망

박동석 기자I 2004.06.03 12:00:02

과표현실화 인상 영향
재경부, 재산세, 종토세 세율 인하 검토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 주택을 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건물분 세금이 5배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과표현실화율(과표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인상에 따라 2년동안 토지, 건물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2~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을 합산과세하되 재산세(건물분)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고 누진구조를 현행보다 완만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재산세 주택분의 최고세율 (7%)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최고세율(5%)를 낮추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정부 부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합산과세와 관련해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좁은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현재보다 5배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는 38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면됐으나 합산과세할 경우 365만원정도로 9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현재는 건물에 대해 물건별로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보유세제 개편안이 주택가액을 합산해 재산세를 종합토지세와 같이 누진과세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주택합산과세로 가되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완만하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과표산정을 정확하게 한 후 건물에 대한 과세는 단일세율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과표현실화율을 오는 2005년까지 50%까지 인상키로 되어 있어 단기일내에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시지가, 과표현실화율)및 건물(신축건물기준가액)에 대한 현재의 과표 인상 방안은 2년동안 세부담을 2~3배이상 증가시키게 한다. 김 위원은 “특히 재산세 주택분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최고세율은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1차)와 국세(2차)로 이원화하는 데 대부분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를 ▲일정액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이 시 군 구에서 과세한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 법인분 토지세 전액을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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