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남지역의 지배적 소주 제조업체인 무학(33920)이 부산지역의 지배적 업체인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1년내에 보유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의 기업결합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소주업체간 기업결합으로, 무학의 시장지배력이 심화돼 소주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이익의 축소가 우려되는 등 경쟁제한성 우려가 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학과 무학의 최재호 대표이사는 지난 6월4일부터 28일까지 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의 주식 33.77%를 취득한 바 있다.
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의 기업결합시 부산지역 소주시장에서 무학과 대선의 점유율합계가 91.5%에 이르고, 경남지역에서는 97.2%에 이르는 등 사실상 독점화 돼 소주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주식인수도 해당지역의 경쟁을 더욱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적대적 M&A"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