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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이면 ‘거주’로 추정했으며, 그 외는 ‘비거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전국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은 전국 16.6%, 서울 22.3%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26.9%에 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유지됐다. 당초안대로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이었다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비거주 1주택자(공시가액 9억~12억원)는 전국 4만6579주택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비거주 1주택은 3만5237개로 75.6%를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3878주택, 송파구 3681주택, 강동구 3152주택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주 1주택자는 전국 4만6094개 주택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만3538주택으로 72.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1만881주택이 종부세 부담을 피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 개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공제할 계획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0만8542개, 서울 9만1815개의 비거주 1주택이 제도 개편의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울의 비중은 84.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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