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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제개편' 공 넘겨받은 국회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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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5.10.31 06:00:00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팀장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팀장]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금융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과세기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증권거래세율 0.15%에서 0.2%로 인상’, ‘고배당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등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팀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제개편안은 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이 급격히 낮아지면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한 주식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거래세 인상은 전체 거래량 위축과 유동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 역시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3% 안팎 하락하며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다. 당시 미국 물가지수 상승 등 외부 악재가 있었지만, 세제정책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다행히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정상화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조정하면서 우선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것이다.

세제개편은 이상적인 것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목적이 달성돼야 정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세형평 목적으로 추진한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과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개편안 논의는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앞서서 세제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2025년 세제개편에서는 ‘주식시장의 지속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먼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하되, 향후 제도 개선 시 시장의 안정성과 과세형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하고,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25% 수준으로 낮춰 인센티브 효과를 높여야 한다.

결국 세제는 경제정책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세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건전한 시장과 활력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이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세제개편 논의에서 이러한 본질적 방향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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