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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3% 안팎 하락하며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다. 당시 미국 물가지수 상승 등 외부 악재가 있었지만, 세제정책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다행히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정상화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조정하면서 우선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것이다.
세제개편은 이상적인 것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목적이 달성돼야 정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세형평 목적으로 추진한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과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개편안 논의는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앞서서 세제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2025년 세제개편에서는 ‘주식시장의 지속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먼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하되, 향후 제도 개선 시 시장의 안정성과 과세형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하고,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25% 수준으로 낮춰 인센티브 효과를 높여야 한다.
결국 세제는 경제정책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세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건전한 시장과 활력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이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세제개편 논의에서 이러한 본질적 방향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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