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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앞서 수차례 받은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았고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