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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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18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외벽과 작업장 일부를 태우고 공장 외부에 있던 LPG탱크에 옮겨붙었다. 다행히 잔류가스가 없어 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한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