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피해자 결국 숨져

채나연 기자I 2024.04.09 09:54:38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죄명 변경
경찰 "범행 경위 조사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남성이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김포경찰서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복부를 다쳤던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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