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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투는 학교 신설에 보수적으로 운영돼 신도시 등에 과밀학급(학급인원 28명 이상)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과밀학급이 1학급이라도 있는 학교는 전국 1만1794개교 중 3846개교(32.6%)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직선제 교육감, 민원 뿌리치기 힘들 것”
다만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불필요한 학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572만5260명이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527만5054명으로 45만206명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초중고 학교 수는 1만1613개교에서 1만1794개교로 오히려 181곳이 증가했다.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로 당선되는 시도교육감의 특성상 표를 얻기 위해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자는 “학교설립 업무를 하다보면 시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학교를 지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며 “중투 심사가 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방패막이였는데 이것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부는 중투를 생략하고 설립된 학교가 기존 목표보다 수용률이 70%가 되지 않는 경우 투자했던 교부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한 교육계 인사는 “당장 재선이 중요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불이익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선심성 학교 짓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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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되 구도심 등에 위치한 과소학교(전교생 60명 이하)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도심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경우 중투 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학교 통폐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중투가 아닌 주민·동문 등의 반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자치라는 말이 자칫하면 방임이 될 수 있다”며 “교육감들이 당장 당선이 되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학자들은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한 만큼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은 짓도록 해줬으면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교 통폐합 요건을 교육부에서 대폭 낮춰 교육청이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통폐합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대략 50% 이상의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교육부에서 30% 이상 정도로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