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31일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대준씨의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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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이 사건 초기 ‘이씨가 북한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반대되는 수사 결과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고, 유가족과 이씨의 명예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해수부 예규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 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이씨의 유가족은 다음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는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