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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 특검은 지난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고, 30일엔 유족 측 대리인을 만나 수사에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전달받았다. 유족 측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를 비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에 대해 면밀히 밝혀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비롯한 파견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파견 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로 채워지며,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채용한다. 손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들은 7일자로 파견된다.
안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인 8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오는 9월쯤엔 결론이 나는 것.
안 특검은 초동 부실수사를 한 군검찰 담당자와 지휘부, 2차 가해 수사에 중점을 찍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안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정돼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한 셈이다.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12월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보복 협박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내려져 유족 측의 반발을 샀다. 또 처음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도 무책임한 업무수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