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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해운물류 법률분쟁 상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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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1.07.23 11:00:00

해운대란 속 물류 분쟁 증가 가능성
실제 분쟁 사례 소개해 대응법 알려
“계약 시 운송 조건 꼼꼼히 검토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상 운임 급등으로 해운·물류대란 속 물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해 우리 기업의 법률 대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선복 부족, 체선료(계약 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역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체화료(화주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 컨테이너를 야적장에서 반출하지 않을 때 내는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 발생, 운송계약 파기 등에 대처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는 “무역·물류 기업은 계약할 때 방역 조치와 항만 물류 적체에 따른 물류 흐름의 중단이나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각종 비용과 시간 손실, 계약의 취소, 면책 가능 여부 등 운송 조건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소송·중재의 대응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물류 분야에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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