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 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억원→5억원…이달 25일부터 시행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