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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지원금 공동주택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문승관 기자I 2021.06.22 10:06:53

1.2억원→5억원…이달 25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공동주택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 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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