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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6월1일부터 월 31만원 원룸도 전월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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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1.05.31 11:00:00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관련 Q&A 공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 제출시엔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를 미부과한다.

다음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된다.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오전 9시 개시되며 이후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6월 1일 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해 신고를 위임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도 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엔 문자로 안내된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자동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게 권장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가령 6월 5일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접수완료시점인 6월 5일부터 발생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에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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