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중 추락사고로 근로자 숨진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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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05.17 10:15:48

고용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실시…최근 잇따라 중대재해 발생
제조업 최초 본사와 현장 안전보건시스템 분석 병행 감독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표이사·경영진 안전관리 의식도 점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8일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재사망ㆍ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으로는 처음으로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 분석을 병행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8일 원유운반선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숨졌고, 지난 2월 5일에도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5월에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해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조선·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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