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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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도 1조원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행업 등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엔 300만원, 공연업처럼 40% 이상 감소할 경우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민간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의 고용지원 예산 322억원도 포함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증액했고,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2만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4만원의 추가 일당을 주기로 했다. 이는 국고로 50%를 지원해 480억원을 책정했다. 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 102만8000명에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하기 위해 370억원을 증액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위해 파견 근로제도를 신설하여 560명을 지원(11억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8개 시·군에 전체 임시숙소 490개소를 설치(49억원)하기로 했다. 농번기 아이돌봄을 위해 30개소에 대해 3개월간 운영비도 지원(15억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은 ‘한시라도 더 빨리, 한분이라도 더 촘촘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하다는 원칙하에 이번 추경안 마무리했다”며 “당정은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3월 중에 빠르게 집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