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전거 사고 건수는 1만3157건으로 2018년(1만1940건)보다 1217건(10.2%)이 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전거 보험)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비용은 총 8400만원으로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392원(15세 이상)~250원(14세 미만) 수준이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간이다. 용산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 등이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개인 자전거 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서둘렀다”며 “주민들이 보다 맘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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