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올리는 시늉만…보유세 대폭 올려야"

김겨레 기자I 2020.07.14 09:18:44

김두관, 14일 페이스북에 글
"종부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 200명도 안 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법안이 흡족하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국민 여망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며 무주택자로만 구성된 당정청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다”며 “불로소득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6%는 과표 대상 90억원 이상에만 적용한다”며 “실거래가 또는 시중가격으로는 13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구간의 실제 과세대상은 200명이 채 되지 않고, 2018년 기준으로 189명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같다”며 “기획재정부가 대책안을 설명할 때 12억원~50억원 과표구간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고집이 대단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 부분 과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에 대한 자동 말소 시기나 일몰기한을 정해야 한다”며 “일몰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반영구적으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농지로 치면 부재지주(不在地主)와 다름없다”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2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선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약하다”며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 거래세를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불로소득 천국, 내집 마련 지옥`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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