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6%는 과표 대상 90억원 이상에만 적용한다”며 “실거래가 또는 시중가격으로는 13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구간의 실제 과세대상은 200명이 채 되지 않고, 2018년 기준으로 189명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같다”며 “기획재정부가 대책안을 설명할 때 12억원~50억원 과표구간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고집이 대단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 부분 과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에 대한 자동 말소 시기나 일몰기한을 정해야 한다”며 “일몰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반영구적으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농지로 치면 부재지주(不在地主)와 다름없다”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2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선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약하다”며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 거래세를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불로소득 천국, 내집 마련 지옥`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