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마약 및 총기 소지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가 셋업 범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절차 안내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지난 10일 필리핀 클락국제공항 출국장에서 60대의 한국인 남성이 총기 및 마약 추정 물질을 반출하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 당사자는 자신의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총기와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어떤 경위로 가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동행인에 의한 셋업 범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셋업 범죄는 최근 필리핀에서 경찰 등 부패한 공권력이 범죄 조직 등과 결탁해 외국인을 용의자로 몰아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다.
외교부는 “관할 공관인 주필리핀대사관은 당일 사건 인지 즉시 현지 한인회에게 피의자 통역 등 조력을 요청하고, 필리핀 경찰당국을 접촉해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를 면회해 보석신청 및 공판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 수사과정 참관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체포 당사자의 동행인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체포 당사자가 자신의 무죄와 동행인에 의한 셋업 범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국 경찰청에 동행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대사관에 제출함에 따라 동행인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사법절차 등 동향을 파악하면서 추가적인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