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힌다는 내용의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전·현 정부에 걸쳐서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발의 의미에 대해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 `꼬리 자르기`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수사 결과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통합당은 2008년 이후로 한정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또 국정조사는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불법사찰의 주체이자 객체인 만큼 제3자인 특검에게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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