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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태블릿 AS 거부하는 이통사대리점 신고하세요"

양효석 기자I 2011.01.11 11:19:08

방통위,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반복적 AS 미이행 대리점 발생시 제재 조치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동전화 단말기의 AS 접수를 거부한 이통사 대리점이 있다면 신고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들의 AS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작년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모든 이동전화 단말기는 이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만큼, AS 측면에서 이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실제로 방통위는 작년 12월1일부터 10일까지 AS 접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탭·아이패드(3G용)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AS를 접수해 테블릿PC 이용자도 AS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개선했다. 또 이용자가 대리점에 AS를 접수한 단말기를 제조사의 AS센터까지 운송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배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가 AS 접수를 하는 대리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대리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AS 접수를 받지않는 대리점이 8.5%(3사 평균), 소비자에게 AS 접수시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대리점이 12.1%(3사 평균), AS시 대체 단말기 미보유 대리점이 41.8%(3사 평균)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이동전화 3사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면서 "AS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 대리점은 방통위 CS센터(국번없이 1335)에 신고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추후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이통사 통계치와 종합, 제재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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