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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기초수급자 확대·밥값 건보적용

하수정 기자I 2006.06.27 12:11:56

`부양능력없음`판정기준, 최저생계비 130%로 상향조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7월부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 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업이 종전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산후조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신고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병원 입원 환자의 식사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인해 임원 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된다.

암이나 심장, 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검사비용이 최대 80%가량 줄게 됐다.

또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돼 환자부담은 79~9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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