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추가(연 1200만원 이하)
*전통주 제조·판매 소득도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경운기·비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2년 연장(`03년말→ `05년말)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 5년 연장(`04.6말→ `09.6말)
□농·수협 예탁금(1인당 2000만원) 이자 비과세제도가 과세로 전환(`04년: 5%, `05년부터 10%)
*`94년 세법개정으로 `97년부터 과세전환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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