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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도의 범죄 부문 지역안전지수는 9개 도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 발표 이래 11년째 최하위다. 범죄 부문 지역안전지수는 인구 만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 인구 1만명당 범죄예방 폐쇄회로(CC) TV 대수, 인구 1만명당 자율방범대원수 등 8개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2024년 기준)는 4540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3343건) 대비 35% 가량 많았다.
이번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주의 불안한 치안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며 높은 범죄율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주는 관광 지역이라는 특성상 상주 인구보다 발생범죄 수가 많아 범죄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 범죄율 외에도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하는 범죄 지역안전지수 역시 최하위 수준인 점을 보면 치안 인프라 부족 등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과장됐다고 볼 수만은 없는 셈이다.
특히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 사무를 보는 두 개의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치안 불안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까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의 가장 큰 책무가 순찰과 범죄예방 등의 주민 생활안전이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주민 참여 협력 치안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제시하기도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제주가 가장 오래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나 괴담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건 지역맞춤형 치안이라는 제도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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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치경찰단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경찰 내 자치사무를 보는 자치경찰을 두면서 자치경찰단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자치경찰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동네 순찰을 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지역행사 교통 안전관리,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등의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가 주요 업무다. 다만 정원은 170명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검찰개혁 이후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를 출범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을 나누는 이원화 모델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의 주요 모델이기도 하다.
다만 형식적인 이원화에만 집착할 경우 조직의 중복과 치안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 교수는 최근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한 지역 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별도 조직으로 공존하면 사건 발생 시 관할 다툼이나 출동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신속한 초동 대응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관할 판단에 시간을 소모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치안 서비스의 후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탓에 오히려 자치경찰로 분산되는 인력을 막고 일원화된 국가경찰 체계 하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염 교수는 “자치경찰이 지역 수요에 맞는 치안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민참여나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있는 인력을 일원화해서 중복 업무를 막고, 통일적인 지휘체계 내에서 통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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