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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향후 더베이스서초 빌딩 7층부터 15층까지 총 9개 층을 특별검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검팀 구성이 진행되는 대로 사무 공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지난 19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찾아 김태훈 본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을 만났다. 당시 이 특검은 “여야 합의로 특검이 발족됐기 때문에 특검팀이 사실과 증거에 의한 사실 조사로 결론을 내면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합수본이 진행해 온 수사를 넘겨받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본은 그동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합수본이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토대로 각 의혹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특검의 첫 과제로 꼽힌다.
특히 앞선 특검 수사에서 수사 범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만큼 선관위 특검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역시 ‘내란 종료 시점’을 각각 2024년 12월 4일과 같은 달 14일로 달리 판단하면서 법리 적용을 놓고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특검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관련 의혹을 폭넓게 확인하면서도 실제 입건과 기소 단계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객관적 증거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보를 역임한 한 변호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달리 특검은 법률이 정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라며 “새로운 의혹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고 모두 직접 수사·기소하기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합수본 사건 인계와 수사 대상 선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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