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불 가게서도 '두쫀쿠' 판매하더니…이젠 집에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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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2.02 07:49:19

무허가 판매·위생 신고 속출
개인 판매 사례 1건 고발 조처
식약처 위반 사례 행정지도 처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인 카다이프 가격이 급등하자 다른 재료를 넣어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엑스 캡처)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이다.

해당 디저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12월까지 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만에 11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미흡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 관리와 관련한 신고 내용에는 ‘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에 곰팡이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행사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개인 판매 사례 1건은 고발 조처 됐다.

이밖에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소비기한 표시 누락이나 보건증·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합 위반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한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둘러싼 대란이 이어지자 식약처는 이달부터 해당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전국 3천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디저트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만큼 위생 점검과 관리가 보다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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