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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물건은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빠르게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OK저축은행은 3곳(서울 종로구 생활숙박시설, 대전 아파트, 서울 서초구 아파트)을 대출 원금과 비슷한 가격에 매각했다. 웰컴저축은행 역시 3곳을 팔았다.
대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물건이 낙찰되는 이유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거나 입지가 좋아서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물건에 대해 자체펀드를 조성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매각을 타진 중이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권에 자산 축소를 명했으며 지난 4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6개월 안에 경·공매를 진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작년 말 22조 1000억원에서 올 3분기 15조 4000억원으로 30.3% 축소됐다.
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원금의 반값을 제시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중소형사의 부동산PF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보니 사업재개나 투자 이익 회수에 회의적이어서 인수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산·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로서는 부동산 PF에 대한 대손충당금까지 선제적으로 쌓은 상황이어서 대출 원금의 반값에도 매각하지 못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올 3분기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3월 이상 연체채권 비중 9.38%로 집계됐으며 저축은행 업계 평균은 11.16%로 나타났다. 즉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79개사는 36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리가 미진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4일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으며 두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6월말 지표 기준 4곳, 9월말 기준 1~2곳 등 총 8~9곳의 경영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