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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이라도 가져온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 “내용 정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실제 어제 복지부에서 온 안이 있는데, 쟁점 관련 항목 중 크게 다룰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실상은 가져온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런 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자격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은 민주당의 당론법안 중 하나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겨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