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취의 등 ‘살인 방조혐의’로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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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마취 전문의와 보조의료진 2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나머지 분도 일정을 잡아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인 A씨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께 폐쇄회로(CCTV) 미설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낙태 수술이 이뤄졌던 병원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의 CCTV 의무화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산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측면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사실 관계가 맞는 것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문서 위조라고 하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을 했는가를 놓고 따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화장시설 등에서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라면서도 “그런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지 이런 사실 관계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가 해당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화장 처리했다는 확인서도 화장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시 4개월(12~16주) 이전 사산아는 의료폐기물로 간주 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된다. 그 기간 이상의 태아가 사산(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하면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사산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태아를 화장하려면 사전에 사산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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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사산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살인죄를 규명하려면 산모의 몸에서 꺼냈을 당시 살아 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등을 거쳐 수사를 통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 나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