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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박정수 기자I 2024.03.20 09:49:47

1심 무죄→2심 벌금형…"도급업체도 책임"
대법, 상고 기각…벌금 700만원 확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와 현장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와 지반조사업체 A사, 각 사 현장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A사와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년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굴착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포스코이앤씨와 A사, 각 사의 현장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사에 벌금 900만원, A사 소속 현장책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책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 외에 수급인을 처벌하는 것은 민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형사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2심에서는 A사에 벌금 1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각 사 소속 현장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사건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A사 및 A사 소속 현장책임자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며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또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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