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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 승객인 B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
시비가 격해지자 A씨는 B씨가 들고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를 뺏어갔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요금 내지 않는 승객과 실랑이 도중
140만원 상당 아이폰 뺏어간 택시기사
法 "벌금 30만원…휴대폰 반환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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