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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아동법 개정 등 총선과제 제시…“공약 반영한 후보 지지”

신하영 기자I 2024.02.21 10:17:36

22대 총선 앞두고 15개 과제 발표…“각 정당에 전달”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동료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의무 대상서 교사 제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자신의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 표명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 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교총이 제시한 총선과제는 총 15개다. 교총은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로부터의 면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은 이중삼중 조사에 심신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어디까지가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면책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 교총은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의 추가적 개정도 요구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먼저 인지한 경우에는 교사를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현행법상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학부모 대신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동료 교사들을 신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위기학생 진단과 상담 치료 지원체계 구축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과 폐지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교사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등을 교육공약 과제로 선정했다.

교총은 “현장 교사들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제에 대한 관철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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