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5살 아들 B군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장난감 화살로 종아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B군과 7살 딸 C양에게 3시간가량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했다.
그는 2020년에도 B군과 C양을 철로 된 옷걸이로 때리고, 2021년 방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6년 이혼한 A씨는 B군과 C양을 홀로 키우면서 훈육을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의 정도를 심각하게 뛰어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양육권이 박탈됐고, 면접교섭권도 아동들에게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