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26일 논의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활용한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도 보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지난해 4월 제정하고 당해 10월부터 시행해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보호, 숙식제공, 의료·법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상담·신고 등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