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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