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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숙원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청신호'…사상 첫 토지거래

박진환 기자I 2022.07.20 10:36:00

충남도, 온더웨스트와 안면도 토지 1192억 매매 계약 체결
5년간 1.3조 투입 1300실 규모 숙박시설 및 골프장 등 건립

온더웨스트가 구상 중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의 숙원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 거래 절차에 돌입하며, 내년 3월 착공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충남도청사 상황실에서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와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토지 매매 계약 대상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신야리에 위치한 도유지 259필지로 총 면적은 193만 3937㎡다. 3·4지구 214만 484㎡에서 도유지인 연안정비구역, 제방도로, 남측 진입도로, 연결도로 등 10만 4302㎡와 국유지 6만 6732㎡, 군유지 2410㎡, 사유지 3만 3103㎡를 뺀 규모다. 충남도에 따르면 토지 매매 대금은 모두 1192억 1874만 1500원으로 정했다. 충남도와 온더웨스트가 각각 추천한 두 개의 감정평가사가 내놓은 금액의 평균값이다. 계약보증금은 매매 대금의 10%(119억 2187만 4150원)로 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 15일 완납했다. 토지 소유권은 온더웨스트가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전한다. 토지 사용은 매매 대금을 완납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잔금 납부를 시작하면 할 수 있다. 매매 계약 토지는 전대나 양도, 저당권이나 제한물권 설정, 사용 목적 변경, 임대 등의 권리 제3자 양도·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이밖에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 환매권 행사, 환매 특약 등기, 유치권 포기 등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은 안면도 관광지 조성의 터닝 포인트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밑그림을 그리고 사전 절차를 이행했던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7차례 걸쳐 실패하고 난항을 거듭했던 만큼, 최고의 관광지 조성으로 220만 도민에 보답해야 한다”며 “서해안의 중심이자 충남의 자랑, 세계적인 명품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안면도를 한국판 골드코스트의 중심으로 건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국내외 8개 유명 기업이 참여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온더웨스트는 2027년 6월까지 5년 동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214만 484㎡에 1조 3384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다. 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상가, 전망대, 전시관 등 휴양문화시설, 해양산책로 등도 조성한다. 착공은 내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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