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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대화 활동을 설문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90%, 가해자는 93%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회복적 대화 활동을 보면 △이웃 간 분쟁 △소년범 절도 △운전자 폭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가 대형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던 중 이 개가 이웃의 팔을 무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안전용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농사일도 도왔다.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남에서는 B(12)군이 주유소 창문에 손을 넣어 18만원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B군은 두려워서 훔친 돈을 쓰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고 고백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부모의 사과를 받고 A군에게 주유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사건을 소년부송치했다.
충북에서는 만취한 C씨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있던 중 택시기사의 뺨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1년간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실직해 만취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됐다.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회복적 대화를 시행하는 곳을 상반기 178곳에서 하반기에 22곳을 추가해 2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회복적 대화 전문가는 257명인데 퇴직 경찰관 회복적 대화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46명)를 포함한 87명을 추가로 위촉해 344명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