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데이터 모은 통계등록부 추진…통계청 "통계 신속도 높인다"

한광범 기자I 2020.10.19 10:06:59

법적근거 없어 데이터 협조 어려움
법률개정 위해 기재부와 협의 진행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통계청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은 통계등록부 도입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부 내용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더 정확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등록부에는 인구, 자산, 고용 등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행정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통계등록부가 구축될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한 데 모을 수 있어 행정자료를 통한 보다 정확한 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스웨덴은 행정기관이 국가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도 법에 통계청 요구에 대한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은 지속적으로 통계등록부를 구축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각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에 애를 먹고 있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해 행정기관에 행정자료 요청이 가능하지만 통계등록부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행정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에 통계등록부라는 명칭을 명시하면 법적 근거가 생겨 행정기관들의 자료 협조도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행정 집행을 위한 통계등록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선별 지급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실상 구별이 어렵고 행정비용 등의 이유로 1차 지급 당시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새로운 통계가 신속하게 작성되려면 통계등록부가 항상 정비돼 있고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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