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A씨에 대한 비난이 뜰끓고 있다.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쓰라”며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는 승객의 얼굴을 슬리퍼로 내리치는가 하면, 또 다른 승객에게 달려들어 욕설과 동시에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다툼이 거세지자 일부 승객은 서둘러 몸을 피했고, 또 다른 승객은 A씨를 말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우산을 뺏더니 맨발로 지하철 안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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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A씨와 같이 서울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마찰을 빚어 경찰이 검거한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이며, 전체의 89%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당수가 ‘오륙남’으로 불리는 50~60대 남성인 것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이 접수돼 151명을 검거했다.
151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39%(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38명)가 이었다. 이어 40대(24명), 10·20대(23명), 30대(19명) 순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많았고, 연령 불상의 피의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16명을 제외한 135명(89%)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일부 승객을 때린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 33%(51명)는 업무방해 혐의, 29%(45명)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4명), 협박(2명), 기타(4명)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지난 26일 기준 64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은 대부분 버스(75건)에서 발생했고, 지하철(30건), 택시(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건 큰 위험을 야기한다”면서 “마스크 착용 관련해 폭행, 운행방해 등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