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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공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0월1일부터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 단계 때부터 개발행위 인·허가를 함께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도 기본적으론 사업 개시 이후부터 가능토록 하되 사망이나 파산 신청, 재해 등 사유가 있을 땐 사업 개시 전부터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 때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이 사업 내용을 사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산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중간복구 명령이 있으면 이를 전력거래 전에 복구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10월부터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공고해 사업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도 203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보다 앞선 8월5일부터는 해상풍력발전기 인접 지역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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